세무법인 하나 '2009 고객간담회'개최

2009.12.11 11:22:37

내년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개정세법(안) 등 설명회

세무법인 하나(대표세무사·이규섭)는 지난 10일 서초동 소재 서초로얄프라자 연회장에서 ‘2009년 고객간담회’를 갖고 새해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정세법(안) 등에 대해 선제적인 교육의 장을 열었다.

 

이규섭 대표세무사는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경영에 전념하면서 다사다난한 한해를 넘기고 있다”면서 “세무법인 하나도 2000년 설립 이래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지금은 대형로펌, 회계법인과 업무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무분야에 절대적 비교우위에 당당히 서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인년 새해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차질없이 제도시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사전에 모의연습 등을 실시하는 것이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상대거래처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권에 놓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사업자도 뒷짐을 질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마음적으로는 2010년부터 시작한다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민국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대한 혜택과 불이익 등을 설명한 뒤 발행방법과 수취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조 세무사는 “사업자들은 상대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세청의 ‘e세로’를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한 뒤 “가급적 세금계산서 수취용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상대거래처가 선택한 ASP사업자도 가입해야만 호환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e세로 이외에도 필요한 ASP사업자는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는 인감으로 서명했지만, 내년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로 서명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그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기 때문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무법인 하나는 이밖에도 201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성진 세무사가, 자산관리와 절세에 대해 최영수 세무사가 각각 안내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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