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납세자 만족도 95%

2009.12.13 12:01:00

내년초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예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했던 납세자와 국세청직원이 평가한 ‘만족도 조사결과’ 각각 94.7%, 91.0%로 조사돼 쓰임새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 세계 최초로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 법원판례, 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별 정보 31만건을 수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 납세자에게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킴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국세공무원에게는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세법(법·시행령·시행규칙)·조세협약·기본통칙·고시·훈령 등 국세법령, 일반법령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관련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한 사항을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인 사전답변 자료 등이 수록돼 있다.

 

또 △납세자가 국세청에 세법해석과 관련 의문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한 내용인 질의회신문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다툼에 대한 심사·심판 결정내용·법원판례 △국세관련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국세청에서 세법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책자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국세법령은 법률연혁별 보기·조문관련 정보 및 조문별 3단 보기 등이 가능하며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듣기와 화면확대 기능으로 이용시 편리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불복청구결정 사례의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법원의 1심, 2심, 3심판결문까지 연결되어 있어 검색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김현준 국세청 법무과장은 “납세자가 질의하는 세법해석에 관한 정보를 회신함과 동시에 생산부서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면서 “심사결정문은 생산한 부서에서 결정 즉시 등록하고 심판·법원결정문은 결정문을 수령한 날 바로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에 무료로 제공되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모든 세무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세법개정이나 대법원 판례변경 등에 따라 세법해석이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

 

세법해석 처리과정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서면질의나 사전답변 신청에 대해 접수, 배분·처리, 결과회신 등 일련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향후계획’에 대해 “내년 연초부터는 민원인에게 접수사실·담당자·회신일 등을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리고, 처리결과 통보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방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세법령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서 ‘taxinfo.nts.go.kr’를 입력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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