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따라잡기' [제도분야]

2009.12.14 09:22:08

국세청, '수신시기의제' 규정 입법 보완 추진. 불이익 사례없을 것

새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후 세정의 역사를 다시한번 쓰게 될 이 제도는 시행초기 적잖은 착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밀한 안내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종이세금계산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법인납세자의 혼선을 최소화시키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도분야, 시스템 분야, 발행분야, 전송분야 등으로 나누어 4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교부를 위해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e세로’또는 대용량 연계승인을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임대사이트(ASP) 및 ERP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돼야 한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 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음달 10일로 적용된다.

 

이메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절차, 수취여부 확인이 필요없이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가 교부시기이다.

 

국세청은 상대방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보는 ‘수신시기의제’규정으로 입법 보완해 발행자와 수취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일문일답 형식으로 들어본다.  

 

 

 

▲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법인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공급받는자를 구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수취후 5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부가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에 정정/취소할 수 있는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 반송이 불가능하며,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가산세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된다.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교부일 다음달 10일 이내 전송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대해 1%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0일(1월 10일, 7월 10일)이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0.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e세로’에서 미래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다. 발행일 이후의 작성일자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인터넷 이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ARS발행은 전화기를 이용한 발행, 조회 방법이 있다. ARS발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세무서에서 ‘ARS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조회 서비스 이용시 대표전화(1544-2030)으로 연결해 음성안내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으로 규정돼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등이다.”
▲ 개인사업자가 이메일이 없다고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보내고 출력해서 줬을때 가산세 대상인지.
“거래처간 메일전송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거래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전송하고 내역을 출력해 매입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매입자도 ‘e세로’에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자, 매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해야 한다. 물론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 매출자인 법인사업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매입자는 불이익이 없는지.
“법인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매입자에게 교부한 후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한다. 법인사업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미교부가산세 2%가 부과되지만, 매입자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 e세로와 ASP, ERP를 같이 사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납세자는 e세로 또는 표준화 인증을 받은 ASP, ERP사업자를 병행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여러 채널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행채널에 상관없이 ‘e세로’에서는 납세자가 발행, 수취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다.”
▲ 매입자가 이메일을 알려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했을 경우 매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상대방의 이메일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상대발의 이메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수신시기의제 규정으로 입법보완중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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