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따라잡기' [시스템 분야]

2009.12.14 14:35:03

개인발급 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다시 신청해야

공인인증서는 사업자 정보보호나 전자세금계산서 발생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과 전송시 해킹방지를 위한 암호화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

 

이때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한 5개 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은행), 코스콤(증권사), 한국무역정보통신(무역협회),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우체국) 등이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ASP업체와 공인인증기관의 계약으로 발행하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등이 있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중인 은행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은행을 통한 공인인증서 신청방법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중인 은행과 기존의 법인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사용중인 사업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신분증, 출금계좌용 통장, 위임장(대리인 경우)이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을 제외한다.

 

로그인의 경우에는 최초로 로그인시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조회가 가능하다.

 

e세로 회원가입방법은 회원가입→약관 및 정책동의→사업장정보입력(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회원정보입력→호원가입완료 등의 순으로 하면된다.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방법은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마이페이지→공인인증서 관리→공인인증서 등록→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등록완료를 하면된다. 이와함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메일은 ‘수신함’의 경우에는 거래처 이메일이 확보되어야 상대방에게 교부가능 하지만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수신시기는 모든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 함’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황에서 수신함에 입력된 때를 수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 관계자의 일문일답.

 

▲e세로를 사용하려면 어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서는 법인용 범용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범용인증서가 없는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e세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e세로 사이트에서는 사업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공인인증서 관리’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본점, 지점에 공인인증서가 각각 있어야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인식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점이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는 지점별로 보유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른 ASP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

 

ASP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특정사이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인인증과 계약된 공인인증서로, e세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약변경을 권장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창에 공인인증서가 나오지 않는데

 

e세로에서는 법인·범용 공인인증서 및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홈택스와 e세로의 공인인증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중이다. 다만,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는 e세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원 아이디는 개별기업별 정보관리와 보안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임의로 변경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하면 아이디를 새로 생성할 수있으나 기존에 등록됐던 거래처, 품목 등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 회원정보 중에 소재지, 연락처 등이 변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회원정보 중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정보를 변경하면 e세로에도 반영된다.

 

▲e세로에 동시에 여러명이 접속해서 발행해도 되는지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동일 공인인증서로 여러명이 동시에 e세로에 접속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조회업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디, 비밀번호만 있는 회원은 무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회원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회원은 합계표조회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이메일로 전송했을 때 공급받는 자가 메일을 수신했는지 알 수 있는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신확인, 승인절차는 없다. 이메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절차, 수취여부 확인이 필요없이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가 교부시기이다. 국세청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보는 ‘수신시기의제’규정으로 입법보완해 양자간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메일이 없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이 입력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다.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안 열리고 취소됐다는 화면이 나오는데

 

수신한 메일의 html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요약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으로 연결된다.  ‘메일보기를 취소하였습니다’가 표시된 화면에서 잠시 대기하면 보안메일 암호(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뜬다. 대기시간은 각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메일을 기재했는데 이메일로 오지 않는데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에서 보안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 이메일이 스팸메일함 등으로 자동 분류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각 포털사이트 이메일함의 환경설정 및 도움말을 참고하면 유형별 조치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이메일은 꼭 회사메일을 써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한 이메일은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이메일이면 회사메일, 개인메일, 세무대리인메일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메일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요약정보만 조회되는데 원본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메일 첨부파일에서 표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요약 정보로 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저장하고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XML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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