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 추천·신청 접수 시작

2009.12.21 09:21:39

국세청, 재정건전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내년 3월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작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에게 정부포상, 재정경제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날 포상자는 세무조사면제(2~3년),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표창사실’기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을 우대받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2009년 제44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23일까지 포상자 추천 및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계획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발원칙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 신고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계속적 사회활동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고 타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다.

 

추천 및 선발기준은 추천기준인 현재 5년이상 계속사업자(2004.12.31.이전 개업자)를 비롯해 총 결정세액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이상, 근로소득자는 300만원이상이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인전환, 합병,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한다”면서 “6개월 미만 휴업 후 계속사업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 보되 휴업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체납을 포함해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으면 선발에서 제외된다.

 

추천기준일 이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은 자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법인도 포함된다.

 

추천기준일 이전 3년이내에 조사업체(자료처리경정 포함)의 당해연도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 가공비용 적출이 과다한 경우에도 선발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추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위장가공거래 확정금액(매출+매입)이 과다하거나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제외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대상임에도 미가맹한 사업자나 신용카드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2회 이상 거부해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도 선발제외 대상이다.

 

추천기준일 이전 5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한 사업자도 제외된다.

 

추천, 선발절차는 납세자 본인신청과 세무서 및 타인추천의 경우 본인신청, 타인추천, 관서추천의 경우 모범납세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된다.

 

본인신청이나 타인추천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청(추천)하면 된다.

 

한편, 선발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각급 공적심의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를 거쳐 정부포상을 결정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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