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품·향응→감사관 핫라인 설치

2009.12.21 12:01:00

납세자 등 일반국민, '인터넷·전화·팩스·이메일' 신고가능

세무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이른바 ‘워치독’(watchdog)이 국세청 감사관 핫라인에 개설되어 본격 시행된다.

 

‘세금감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시스템은 납세자 등 일반국민이 국세청 직원에 대한 금품 및 향응수수, 국고금 횡령 등의 비위내용을 인터넷·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다.<본지 12월16일자 참조>

 

국세청은 21일 감사관 핫라인을 통한 비위제보 시스템으로 ‘워치독’(watchdog)을 설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유지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보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상에서 ‘전자민원’⇒‘감사관 Hot-Line’⇒‘신고하기’ 등의 순서로 처리하면 된다.

 

또 △직통전화 723-1258(비리고발) △팩스 734-1258(비리고발) △이메일(watchdog@nts.go.kr)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허위제보의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실명, 연락처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대주 서기관은 ‘제보방식’에 대해 “비위공무원의 성명·근무지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신고하고, 또한 신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도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 등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활용하고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된다”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나 일반국민으로부터 국세공무원 비위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국세청 감사관은 이를 직접 접수하고 즉시 감사관실 직원에게 비위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 제보사실 확인후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심달훈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워치독(세금 감시자) 개설로 국세청 직원에 대한 ‘감시와 제보’가 활성화되는 한편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렴도를 한층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압력을 받거나, 직원비리를 알게 된 경우 감사관에 직접보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인터라넷(내부통신망)에 제보창구도 함께 설치·운영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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