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양도세·증여세도 전자신고 가능

2009.12.24 09:02:00

이젠 세무서 갈 필요 없고, 신고도 밤 12시까지 가능

새해부터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처럼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2009년 11월1일 이후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으며, 2009년 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2010년2월1일까지 2009년 11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2010년3월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24일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2010년부터 양도세, 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단순한 오류는 자동검증 된다.

 

또 신고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로 늘어나고, 전자신고 완료즉시 접수확인이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전자신고 방법은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은 세무회계관련 프로그램이나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파일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한편,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정길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와관련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은 홈택스서비스 전자신고의 전자신고서 제출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4월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도세·증여세 신고현황은 2006년 1,015건에서 2007년 1,147건으로 132건이 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992건으로 155건이 줄어들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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