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자와 부지 매입자 다르면 감세 안된다'

2009.12.28 16:55:02

서울시

명의를 빌려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뒤, 실질적인 운영자가 유치원 부지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최근 민원인인 A종교단체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지방세 취소 청구 민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원인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주체가 법인 또는 사인이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인 담임목사B씨의 명의를 빌려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냈다.

 

이후 민원인은 스스로의 명의로 지난 4월 유치원 부지를 21억원에 매입했고,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 112조 제1항을 적용해 등록세 등 약 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민원인 측은 유치원 설립시에는 지방세법 272조 5항에 따라 지방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으나, 처분청은 유치원 설립인가의 명의자와 부동산 구입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방세법 제 272조 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유치원의 설립자는 부동산 구입자가 아닌 담당목사B씨로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동산 구입 전에 실질적인 운영자인 민원인 측이 설립자 변경에 관해 관할 교육감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감면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하는 자는 유치원을 설치, 경영하는 자인데 민원인의 경우 교회의 대표자인 B씨의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므로 토지 취득자인 민원인은 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서울시는 결정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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