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납세자의 70%는 배우자도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천만원 초과부터 3억원 이하인 신고자의 절반은 외벌이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29일 밝힌 ‘200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10억 초과시 배우자공제비율이 29.2%로 나타나 70.8%는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3억 초과부터 5억 이하 구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41.9%가 배우자 공제를 받고 있어 나머지 58.1%가 ‘외벌이’로 나타났다.
규모별 배우자 공제비율은 △2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구간은 46.6%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5%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는 52.3%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51.6%으로 집계됐다.
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49.7%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6.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1.9%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5.2%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53.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제주권은 근로소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2005년 이후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36.2%에 비해 2008년에는 41.5%로 5.3%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2005년 30.8% △2006년 35.3% △2007년 36.2% △2008년 41.5%로 나타났으며, 2008년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소득자의 연간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1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