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새 해부터 1.2%적용

2010.01.05 11:17:09

국세청 ‘납부대행수수료’ 고시

새해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종전 1.5%에서 1.2%로 0.3%포인트 인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30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과 한국외환은행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국민은행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수협중앙회카드, 하나카드 등 13개 신용카드사.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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