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 뺏고 소태 주다니…

2010.01.07 10:02:56

"가혹하지 않냐" "어폐가 있는 것 같다" "행정편의주의다" "심한 것 같다" "국고주의적 발상이다."

 

2009년 연말 개정된 세법 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에 대해 납세자들이 강한 어투로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말들이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부동산 매매 양도차익분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종전까지는 10%의 세액공제를 부여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은 이러한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무신고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것.

 

납세자들은 이를 놓고 "세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놀부적인 심술보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 같다"면서 "15년동안 유지해 온 인센티브를 없애면서 오히려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하고 있다.

 

정부는 1975년 당시 전산장비시스템이 미비해 징세비용 절감차원에서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다음달 5월 확정신고 이전인 매매후 2개월 이내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법적 논리에서도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분명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물론 다른 소득 없이는 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달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확정된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말 신고로 확정되기 때문에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법적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본래 국민은 국가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헌법상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 역시 국민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밀어부친 이면에는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일부 벌충하기 위해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시 가산세라는 미봉책으로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국고주의적이나 행정편의적 시각에서 이 제도를 입안하고, 법 통과를 추진했다면 납세자의 원성을 살게 뻔하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 과세논리와 경과조치를 마련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동안 세액공제 10%라는 사탕맛에 익숙해진 납세자들에 느닷없이 쓰디쓴 세액공제 폐지라는 '소태'를 먹으라고 한다면 누가 먹겠는가.

 

"이런 것이 토사구팽(兎死狗烹)식의 제도나 다름없지 않냐"라고 반문한 세무사들의 지적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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