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들이 ‘조상 땅 찾기’ 신청시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서 첨부제도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그간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신청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제도에 불편이 많았다”고 제도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해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