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기술 창업中企, 법인세 4년간 50%감면

2010.01.08 09:33:05

지방낙후지역 이전시 中企 법인세 감면 10년 연장

새해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창업후 3년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지방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내에서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후 최초 7년간은 법인세,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종전은 지방이전지역의 낙후정도와 관계없이 이전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 불과했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개발 분야의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는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등이다.

 

원천기술개발 분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써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마련하면서 규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올해 12월31일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는 세액공제된다.

 

2010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이 폐지돼 현행대로 시행되고,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2년부터 시행된다.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은 2011년까지 22%로 유지하고, 2012년부터 20%로 낮출 계획이다.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올해부터 11%에서 10%로 인하된다.

 

소득세율은 과표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2011년까지 35%로 유지하고, 2012년부터 33%로 낮출 계획이다.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올해부터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범위와 세액감면율이 확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간 중소기업 업종이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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