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식당, 절반이상은 VAT 탈세의혹

2010.01.08 11:19:53

일선 세무서, 관내 13곳 중 5곳

일부 생고기 전문점이 정육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동일사업장 내에 정육점과 식당, 2개의 사업자등록을 낸 후 손님이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정육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내 한 세무서에서 연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관내 정육점들을 대상으로 식당업 영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곳 가운데 5곳이 이러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내사됐다.

 

또 내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가공매입을 계상,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 음식점은 부가세 부담이 없어 다른 생고기 전문점보다 질 좋은 고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내야 할 세금은 탈루하고 있는 것.

 

일선 세무서 조사과 관계자는 “생고기 전문점을 하면서 부가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정육점과 식당)을 내고 식사후 손님이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정육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가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내 음식점 몇 곳이 이런 수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며, 소위 ‘OO 한우촌’ 등 지방의 유명 생고기 전문점들도 이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동일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은 2개를 내고 각각 신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당만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신고를 부인하고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

 

또 어떤 음식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현금수입을 ‘제로’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식당의 복식기장의무자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일선관계자는 파악하고 있다.

 

1개 세무서에서 5곳에 대한 세금추징액은 20억원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국 107개 세무서에서 조사한다면 적어도 1,000억원의 세금이 현금 징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취약업종에 대한 업종별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세원동향 등 현장정보와 신고내용분석 등을 통해 취약업종의 공통된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