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해명기회 부여

2010.01.11 16:33:10

납부고지서 나온 경우 국세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로 구제

국세청은 국세를 고지결정하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등을 사전에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고지서가 발행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예고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다시 판단해 줄 것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세전적부심사로도 해결되지 않아 납부고지서가 나온 경우에는 다시 불복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서가 도착된 경우 국세불복청구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한가지를 선택해 불복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에 따른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볼복청구 이전에 먼저 이의신청을 서울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만약 결정내용에 불복할 경우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한가지를 선택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모든 불복청구는 고지서 등 세법에 의한 처분통지서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감사원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고지서 등 세법에 의한 처분통지서를 처음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이의신청과 관계가 없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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