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부가세확정신고 차질없는 관리 주력

2010.01.11 11:25:45

 

 

부산지방국세청(청장 허장욱)은 2009년 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제고와 함게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정밀검정에 주력해 나갈것을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827천명(개인 757천, 법인 70천)으로 1.25(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09.7.1~12.31(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09. 10.1~12.31)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09.7.1~9.30까지의 실적을 신고한 부분 중 오류․누락분이 있는 경우 이번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시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편의 제고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 전용전화(1544-5200) 운영 및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고 특히, 부산청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해 신고내역 중 특정항목을 전산분석하여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7천명에 대한 안내 및 소명을 받고 동일장소에서 과․면세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업종은 121개를 선정하여 입회조사 등으로 영업실태 확인 후 신고내용 검증하고 수정신고를 권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청 세원분석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뿐만 아니라 과․면세 적용의 정당성 등 신고내용의 성실성을 조속히 분석, 검증할 예정이므로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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