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조사국 '변칙상속·증여 분석전담팀' 설치

2010.01.14 09:53:47

국세청, 신종 증여세 탈루유형 철저 과세방침

국세청은 6개 지방청 조사국에 ‘변칙 상속증여 분석전담팀’을 설치해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올해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청 재산세과를 상속증여세 전담업무를 담당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서울청 조사2,3,4국 조사관리과에 ‘변칙상속증여 분석전담팀’을 두고 분석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고액재산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조기검증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부 대재산가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하는 행위, 자본거래를 불공정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세무서장은 재산제세 조사뿐만 아니라 일반통합조사과정에서도 변칙 상속증여가 있는지를 빠짐없이 검증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극 적용해 새로운 증여세 탈루유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정보수집과 심리분석을 보다 강화하고 주식명의신탁, 자금유출 혐의기업, 우회상장기업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당하게 함으로써 양도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통해 적발한다는 복안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올해는 불성실 신고 조기검증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전자신고제도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납세안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을 이를위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 리플릿, 설명회 개최 등 관서특성에 맞는 세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