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정책, 조세감면규모 명확히 측정해야

2010.01.15 16:54:21

전병욱 시립대학원 조교수, '조세감면규모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서 주장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감면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방법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는 ‘조세감면규모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을 학국세무학회 계간지(겨울호)에 게재했다.

 

전 교수는 논문에서 세제개편안의 향후 5년간의 감세효과를 단순한 전년 대비 감소폭으로 누계한 기획재정부의 방식은 실제 조세감면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제개편안의 시행기간 동안의 감세규모가 마지막 연도의 조세감면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나머지 연도의 조세감면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감세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서 전 교수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 등 대내외여건의 악화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감세를 통한 적자재정의 편성이 불가피한데 기획재정부의 감세규모 측정방법은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려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그는 “조세감면의 총액과 함께 조세감면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수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국세수입 중에서 조세감면을 통해 감소한 국세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비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재정법의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시행으로 국세감면비율은 이미 연도별 조세지출보고서에 사후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장래의 감세규모 측정에서도 제시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전 조교수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분석하면 조세지출보고서의 국세감면비율은 전체 조세감면 중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전에 적용하는 것들을 세율을 곱하지 않고 조세감면의 규모에 합산해 정확한 비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조세지출보고서에 보고하는 국세감면비율도 조세감면을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하는 것과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로 구분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 조교수는 이와함께 “법인세법의 경우 이렇게 수정한 조세감면비율은 최저한세제도를 이용해 가능한 최대한의 법인세감면비율이나 전체법인의 평균적인 법인세감면의 정도의 두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법인세제 와 법인들의 조세감면 활용도의 변동에 따라 조세감면비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알수 있다.”고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전 조교수는 “정부가 제공하는 단순한 조세감면비율에 비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조세감면제도의 개편에 관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인세 이외의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개별세목의 고유한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조세감면비율을 세부항목들로 분해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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