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석유류 불법유통 세무관리 강화

2010.01.18 16:40:24

지방청에 ‘주류안전관리 상시점검반’ 편성, 월1회 이상 순환점검

국세청은 유흥업소 주류매입자료, 주류구매전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자료, 유사석유제품 제조원료에 대한 유통자료,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한 환급 신고자료 등을 분석, 부정유통혐의자 거래내역을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시달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주류와 석유류에 대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세취약지대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허위세금계산서와 무자료 주류를 대량으로 유통한 주류도매 업주들과 무자료 주류를 제공받아 상당액의 조세를 포탈한 대형 나이트와 유흥주점 업주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무자료 주류를 제공받아 매출액을 축소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업주, 영업사장 등이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외국산주류가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류에 대한 세무관리를 철저히 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각 지방청에 자체적으로 수집한 세원정보 등을 토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엄정히 선정하고 불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과세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세법질서 확립을 바로세워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불량주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관리에도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청은 이를위해 ‘주류안전관리 상시 점검반’을 편성, 월1회 이상 영세주류제조장에 대한 순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산하 세무서가 사전에 세원정보를 수집한 것을 토대로 관내 주류 제조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량주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불법주류제조 유통실태’를 관서장 직무성과지표로 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면허 주류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도 면세유류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은 석유류를 용도외로 반출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용도외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해 환급 공제받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부정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 중간매집상 등을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라며 “농·어민 스스로도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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