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면세 겸업자' 매출혼돈으로 추징당해

2010.01.20 09:59:02

국세청, 거래처 접대비 매입세액공제 안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과세와 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 봐야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매나 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해 신고후 사후분석과정에서 확인돼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과세,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 가운데 일부는 등심·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 음식점내에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 신용카드 결재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부가가치세를 추징 받았다.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도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의 판매는 소액이며, 대부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제분 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 가운데 상당부분을 조제분 약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서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도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여부도 철저히 가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60%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역시 연간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징 받는 사례로 꼽힌다.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발행금액의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받으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지만 전액 공제 신청해서 추징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이 점을 주의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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