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물게된다

2010.01.20 12:01:00

올해만 경과규정 적용…세액공제 5%, 가산세 10%적용

앞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29만1천원의 한도내에서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안내’를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만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2010년에는 경과규정(세액공제 5%, 가산세 10%)을 적용하되, 2011년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되고 가산세도 정상적으로 20%가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세액부담을 비교하면 10년전 3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기한내 예정신고납부하면 1억5천5백43만4천원 ▶기한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1억7천1백29만7천원으로 예정신고 무신고시 세부담이 1천5백86만3천원이 추가로 발생, 불이익을 보게된다.

 

신웅식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한해 동안에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연도 5월에 종합해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해야한다”면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과장은 “올해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한다”면서 “2009년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 가입을 해야 하며,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과 함께 ‘홈택스가입용번호(PIN)’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번호로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가입하거나, 또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 이용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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