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서] 세무대리인 성실신고 간담회 개최

2010.01.21 10:19:48

부가세 신고·면세사업장현황신고·연말정산·전자세금계산서 등 현안업무 설명

영등포세무서(서장·서대원)는 200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관내 세무대리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운영 등 현안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국세행정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함께 실시했다.

 

 

조봉연 부가세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신고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했다.

 

조 과장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이재 소득세과장은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신고종료 후 신설된 지방청 세원분석과 등에서 불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면밀히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 현장확인 실시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황명석 법인세2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된다”면서 “다만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차원에서 1년간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되며,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해 미리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해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공제항목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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