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가산세부과-'위헌 소지 있다'

2010.01.28 09:45:08

조세학계 "납세자 기한이익 박탈…선택권에 가산세부과는 불합리"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정부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리기로 한 세법개정을 놓고 납세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에서는 국가재정조달과 행정편의위주의 세법개정으로 말미암아 납세자권익보호는 오간데 없는 그야말로 ‘누더기 세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올해에는 경과규정(세액공제 5%, 가산세 10%)을 적용하되, 2011년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되고 가산세도 정상적으로 20%를 물리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인 많다.

 

대부분의 세무사는 ‘경과규정’에 대해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고, 초과시에는 29만1천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기로 했다”면서 “일부 구간만 세액공제를 하는 이러한 세율구조는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세무사들은 “1천200만원 6%, 4천600만원 15%, 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초과 35%의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뒤 “어느 구간(4천600만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서 세율계산이 어렵고 종류도 가지가지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감면소득을 소득금액 4천6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 58만2천원을 재계산해서 해야 하는데 더 복잡하게 계산해야 하는 꼴이 되어 누더기 세법이 되어 버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국회에서 정부의 이러한 양도세 개정안에 경과규정을 두다가 보니까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세무사들은 “가산세 패널티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세율을 내린다고 해놓고서 슬며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세율인상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세무사는 “신고에 의해 결정되는데 2달이내에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오히려 세액공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문제는 국기법에 없다”면서 “물론 재정부가 검토를 했겠지만은 어쨌든 국기법에 양도세 관련 가산세가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간예납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당시 행정시스템의 미비와 고금리로 인한 징세비용 절감차원에서 도입이 됐지만, 40년 경과한 지금 양도세의 세부담이 도입당시보다 낮아졌고,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다른 세목의 경우 중간예납 세액공제가 없는 현실을 감안, 세목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를 하게됐다.”면서 “양도세 중간예납 세액공제 폐지는 세목간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는 한편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의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쁜 측면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양도차익을 남기고서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해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위해 서울청에서는 체납추적팀을 만들어 체납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력낭비 요소로 꼽히고 있다.”면서 “세금해태 사례가 양도소득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의무화하면 신고하고 결정까지 바로 이어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자산소득자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선진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사들은 이와관련,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조세학자들은 이와관련 "한마디로 납세자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있는데 여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기본법(47조2, 무신고가산세)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면서 "종례의 법해석은 양도소득세에 예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아니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종전의 예정신고 납부기한일은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양도세 예정신고도 법정신고로 법률해석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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