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코리아베스트…'자산관리 전문 세무법인' 선포

2010.01.29 11:06:17

우재근 대표-토지보상 절세, 세무조사 대행, 조세불복, 재건축재개발 역점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대표이사·우재근)가 지난연말 인천지점을 법인등기부상에 본점으로 새롭게 등재, 白虎의 기운이 담긴 올해 ‘자산관리 전문 세무법인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힘찬 출항의 돛을 올렸다.

 

서울과 경인지역을 아우르는 9개의 지점과 함께하는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는 ‘고객과 상생(相生)하는 경영이념’을 기치로 ‘믿음과 신뢰’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있다.

 

매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파워는 ▲본사(대표이사:우재근세무사, 구성세무사:박찬택·박상용세무사)를 비롯해 ▲송파지사(공동대표이사:최종호세무사) ▲강남지사(이사:주용철·최인용세무사) ▲북부지사(이사:김태영세무사) ▲인천북부지사(이사:김희규세무사) ▲일산지사(이사:조중식·구경모세무사) ▲제1지사(이사:정진희세무사) ▲수원지사(이사:박정수세무사) ▲인천남부지사(이사:김주상세무사) ▲삼성지사(이사:손창용세무사) 등 9개 지사와 ▲주흥렬 세무사가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직원구성은 30년 세무회계 경력을 자랑하는 김명선 전무와 20년 노하우를 서브노트에 압축하고 있는 이향숙 사무장 등 베테랑급 직원이 본점 19명, 지사 41명 등 모두 60명이 함께 이끌어 가고 있다.

 

150평 규모의 세무사사무실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는 본사는 소속직원은 물론 거래처의 경리회계분야의 직원들까지도 교육을 통해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본사는 직원 1명이 1개 업종을 전담하는 이른바 ‘전 업종의 전문화’를 통한 최고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일업종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강의로 해당 업종에 대한 절세전략을 연구·토의하고 있다.

 

우재근 대표세무사는 “업종별로 세무처리방법의 상이성과 업종별로 의뢰인(납세자)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공통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는 의뢰인의 사소한 불만요소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소속직원들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의뢰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그 이상으로 세무업무를 끝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업종별 전문화제도의 도입배경.

 

이와함께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는 자체기장 수준의 기장대행은 지양하고, 세무문제 이외의 업무영역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업자가 기장의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기장정도가 아닌 세무전문가로서의 다양한 지식을 십분 활용, 세무상의 문제점 분석은 물론 은행 등 금융관련 신용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얻는 등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기장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기장 즉 납세자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장이 아니라, 세무업무를 비롯해 보험, 금융관련지식 서비스는 물론 법률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세무사는 세무환경의 다변화로 인한 참신한 두뇌를 확보하고, 전문적 지식을 연구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무한경쟁에서 우위에 점유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세무사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여념이 없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는 김명선 전무와 이향숙 사무장의 경우에는 세법개론과 업종별세무회계에 대해 외부단체나 외부기관 등에 출강을 하고 있어 실력를 과시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전 직원의 강사’를 목표로 학원출강을 추진해 세무 전문인을 양성하는 창구의 역할로도 거듭나고 있다.

 

본사의 경우에는 사무실내에 별도의 강의실을 마련, 실무교육을 빠른 시간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자체강의는 물론 외부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교양과 예절에 대한 특강은 외부강사를 초빙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세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갖고 있다.

 

또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물론, 거래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직원 교육, 부가세 신고 교육, 연말정산 교육 등 굵직굵직한 신고관련 교육은 필수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재건축 재개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세제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자산관리 전문세무법인으로서 명성을 쌓아 왔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본사와 9개 지사에서 10여명의 전문세무사들이 서울 강남에서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고 절세비법을 개발하고 있다.

 

부동산 지주들은 1명의 세무사를 통해 상담하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자체 분석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명의 전문세무사들의 토론과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각적인 절세방법의 적용과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에 대한 세금까지도 분석해 최적의 절세플랜을 제안해 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마곡 토지보상(지주협의회자문) ▶송파지구 토지보상(SH공사자문) ▶동탄2기 신도시 보상(삼성증권 및 토지공사 자문) ▶검단 2기 신도시 보상(삼성증권 및 인천도시개발공사 자문) ▶하남미사지구 등 보금자리 주택(지주협의회 자문) ▶평택 고덕지구 보상(삼성증권 자문) ▶검단 신도시 보상 등에서 절세플랜을 경험하기도 했다.

 

우제근 세무사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에서 회계감사 법인을 지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면서 “무엇보다 과세분, 면세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그러나 그는 “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우 보상지역에서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적용하지만, 보상지역 이외의 지역은 일정 산출액 범위이내에서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입장에서는 예년과 비교해서 세액공제 폭이 격감했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와 관련 그는 “기획조사냐 일반조사냐에 따라 다르고, 업종별로도 세무조사 대처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조세불복도 세무사가 얼마나 열심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즉, 세무조사에 있어는 업종별로 감안하는 항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조사에 대처하는 요령이 필수적이라는 것.

 

조세불복이 발생하는 사유가 과세관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는지, 납세자의 과세전 소명이 미흡했는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견해차이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반조사요원자격시험 대비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우 세무사는 곧 출간될 ‘2010모르고 사업하면 손해 보는 절세의 비법’(공저)에서 기업의 모의 세무조사 플랜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우재근 대표이사<프로필>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생산성본부 재산세제 강사
-한양여대 전산회계 강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인세제)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출제위원회 간사
-한국세무사회 전산개발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가위원(노동부)
-인천시 분양가 심사위원

 

저서 : 경험회계입문, 적중전산세무1급, 양도상속증여세이론 및 계산실무, 토지보상 절세비법, 2010모르고 사업하면 손해 보는 절세의 비법 등이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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