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환급금도 설연휴 이전에 지급

2010.01.22 10:11:06

경영애로 기업, 1월말까지 조기지급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2기 확정신고를 마치고 설 연휴전인 오는 2월 10일까지는 부가세 환급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면서 "수출(영세율) 및 설비투자(기계, 공장 등 고정자산)등이 해당되면 조기환급세액은 설연휴전에 기업자금이 경색되지 않도록 조기환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월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조기환급신고를 마친 경우, 부가세 환급금을 1월30일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다음은 부가세 확정신고 D-3일을 남겨놓고 체크해야 할 '부가세 체크리스트'를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들어봤다.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홈택스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기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 ‘무실적 신고’버튼이 나타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의 폐업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국세청홈페이지 조회·계산메뉴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으로 들어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서비스 메뉴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하며 홈택스는 조회 전일까지 반영한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환급자도 가능) 기한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경감되는 만큼 가능하면 이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신규, 휴폐업, 유형전환자의 경우 6월로 환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함). 그러나 신고서는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르고 납부한 경우 별도 환급신청이 없어도 환급해 주고 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납세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해 기한연장을 승인해 주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며,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한다. 다만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신청가능하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세율은
“소매업은 15%, 제조·소매, 전기·가스·수도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은 20%, 음식·숙박,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서비스, 농·수렵·임·어업은 30%, 운수창고·통신업은 40%를 적용하면 된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모두 7가지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승용차(1,000cc이하 경차제외)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등이다.”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인적용역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다.”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조회와 계산’메뉴의 ‘부가세 조회’ 중 ‘부가세 예정고시세액’에서 확인하거나, 홈택스 가입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서비스’메뉴에서 ‘기타내역조회’ 중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ID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비밀번호의 경우 회원가입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전송되기 때문에 휴대번호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무서로 방문해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전자신고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해 처리한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이전에 신고한 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조회서비스’ 클릭후 ‘세금신고 내역조회’에서 ‘부가세’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005년 이후 과세기간의 전자신고분, 서면신고분의 신고서 조회 첨부서류는 세금계산서 제출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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