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연말정산 안내, 전화콜센터 ‘110번’으로

2010.01.22 11:14:20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서류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고 있다.

 

또 새해부터 달라진 각종 세무정책을 비롯해 취업지원, 정부의 서민생활 지원책에 대한 궁금증 등도 종합상담이 가능하다.

 

110콜센터는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모든 정부 민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기 이용, 국번 없이 110), 휴대전화 문자상담, 홈페이지(www.110.go.kr) 예약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을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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