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영세사업자에 세금신고 출장서비스 제공

2010.01.25 11:08:04

부산지방국세청(청장 허장욱)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간에「영세납세자지원단」의「출장서비스도우미」로 신고지원하는 활동이 지역 납세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출장서비스도우미」는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기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입원환자, 1인 사업장영위자 및 홈택스서비스 이용불가자 등 영세납세자자의 신청에 따라 원하는 장소로 관할세무서의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직접 출장하여 신고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고기간에 금정구 재래시장에서 과일장사를 하는 70대 모 납세자는 “장사와 더불어 남편이 병들어 간호도 해야해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겨 이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어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진주시 외곽지역 면부의 인적이 드문 시골마을에서 부인과 단둘이서 생계형 영세주유소를 운영하는 77세 모 납세자(장애2급)는 “한달전 농사일을 하다가 다리까지 골절되어도저히 거동하기도 어려워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을지 걱정하였는데, 출장서비스도우미 덕분에 신고기한 내 마칠 수 있었다”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였다.

 

앞으로「출장서비스도우미」는 이번 신고지원에 거치지 않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세무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자청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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