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금융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 대폭 수용필요

2010.01.25 10:59:36

신현걸 건대교수·정재연 강원대교수, 연구논문서 제시

국제회계기준 채택을 계기로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대폭 수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근본적으로 접근방식이 다른 퇴직급여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은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세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현걸 건국대학교 부교수와 정재연 강원대학교 부교수는 한국세무학회 계간지 겨울호에서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와 정 교수는 논문에서 “기존의 유가증권과 같이 금융상품의 개수가 많고 거래빈도가 많고 경우에는 이를 세무상의 목적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을 계기로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대폭 수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퇴직급여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수리적 가정을 고려한 현재가치 측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세법에서 국제회계기준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복잡한 세무조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두 교수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근본적인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세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두 교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중 비상각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무형자산을 포함한 상각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상당한 관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 상의 복잡함 또는 유보잔액 사후관리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거래빈도가 높지 않으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세무조정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두 교수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기업이 보유하는 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유보잔액을 사후관리하는데 매우 많은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생물자산과 수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세법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또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금융자산은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일일이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논문에서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정부보조금 총액과 이연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하고 이를 사후관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기업이 수령하는 정부보조금은 그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의 자산,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법인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세법개정과 관련해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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