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획감사 대폭 강화…세법질서 납세권익 중점

2010.01.27 15:40:08

‘2010년 감사·감찰운영방향’ 마련

국세청은 세법 기본질서 확립과 납세자권리보호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중점세정과제 등의 현안 주요업무와 세정취약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세무서가 추진하는 업무가운데 효율성이 낮아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감사·감찰운영방향’을 마련,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종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주요업무가 일선관서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감사운영방향에 따르면 지방청장은 기관운영감사 위주로 업무감사를 실시하되, 세무조사·과세자료처리·체납처분 등 주요업무를 처리할 때는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절차에 대한 여부를 철저히 확인, 세수일실 방지와 납세자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또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찰활동을 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다가 불가피하게 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의나 사적 이익도모 등 개인비리 혐의가 없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타당성·시급성이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을 경감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장기간 업무지연이나 미처리 등 무사안일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물론 관리자에게도 관리책임을 엄격히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기강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등록재산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의 사실확인과 보유재산에 대한 윤리성심사를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윤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청렴도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청렴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렴성 제고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소속직원들이 혹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복무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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