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입양시 추가공제 300만원 상향해야

2010.01.28 11:13:14

임영호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적용하는 추가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근로소득자들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영호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한국어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1.21명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2008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관련 예산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임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은 고용·교육·사회·복지 등 각 분야를 친육아 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높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조세정책을 병행시키고 특히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부처간 연계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으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일괄 개편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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