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적용하는 추가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근로소득자들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영호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한국어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1.21명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2008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관련 예산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임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은 고용·교육·사회·복지 등 각 분야를 친육아 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높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조세정책을 병행시키고 특히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부처간 연계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으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일괄 개편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