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지급대세

2010.01.28 09:54:33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3월 급여때 지급하는 회사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장인들에게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난해부터 연말정산시기는 연장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도 2월 말에서 3월10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는 회사에 1월25일부터 2월5일 사이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한 뒤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회사가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말까지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기가 조정된 만큼 이제 3월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정산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면서 “아직도 2월에 주는 회사가 있지만 3월에 정산하는 회사가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당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30만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인원은 2008년 기준으로 1천404만5천580명에 달했으며 이중 877만5천694명이 4조5천846억원을 환급받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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