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최규완)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무시간 이후에도 원활한 관세환급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의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환급업무 처리시간 2시간 연장(연장근무시간 : 18:00 ~ 20:00)하고, P/L(서류없이 전산으로만 환급신청)신청된 환급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지급요구를 신청도록 했다. 일과 종료 후 환급결정된 건에 대하여도 결정 당일에 지급요구하도록 했다.
제조자 다수건, 최초 환급신청품목 등을 서류제출 환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아울러, 2월 12일 16시 이후부터 설연휴가 끝나는 2월 15일까지은행 지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