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월1일자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는 현보직 2년 이상자(2008년2월18일 이전) 전보원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인사를 적용했다고 한다.
즉, 예외인사는 본청과 서울청, 중부청 근무에 부적합한 직원을 비롯해 징계 등 인사하향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전보조치했다는 것.
행정고시 출신의 경우에는 업무분야별 순환보직을 적용해 전보했으며, 인력수급 불균형차원에서 직원이 객지관서에서 근무중인 초임사무관도 전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본청 전입자는 5명, 중부청 전입 6명, 광주청 전입 1명, 대구청 전입 2명, 부산청 전입 4명 등 모두 1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수급 해소를 위해 광주청과 대구청의 경우 시외관서에서 3년이상 장기근무자는 시내관서로 전입시켰으며, 대전청의 경우에는 일부 고충인사를 반영한 흔적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선과 지방청 등 세정가 관계자는 "지방청 공석직위에는 전보요건 충족자 중 적임자를 선발하면서 본청, 지방청 국실간 상호전보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특정직위가 진입하는데 장벽이 되는 요인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또 본청, 지방청 전입은 전원 현 보직 2년 이상자 또는 객지관서에서 전입되는 초임사무관 중에서 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년 전보주기 등 인사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한 이유는 향후 인사에 대한 예측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6급이하 직원전보 인사는 2월11일 발표할 예정이며, 부임날짜는 2월17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