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출예산 상반기내 조기집행…10% 절감

2010.02.01 11:13:03

세무서 청사·합숙소 신축예산…치밀한 사업추진

국세청은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긴급입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집행과정을 간소화하고 수용비 등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청사 신축사업을 비롯해 합숙소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세무관서는 치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집행토록 했다.

 

국세청은 국회 등에서 결산심사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 예산집행시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

 

아울러 각종 수당의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시달했다.

 

실정에 맞는 자체 절감계획을 세워 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에 대한 경상비를 10%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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