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품 보관, '20℃ 이하'→'적절한 온도' 개정

2010.02.04 10:32:17

국세청,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규정(안) 마련

국세청은 주류제조장 제조여건을 품질인증 현장심사 평가표에 반영하기 위해 주류 품질인증에 관한 고시 내용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이를위해 주류품질인증 신청거부조건을 강화하되 제품 보관장소의 관리온도, 제조와 공정관리에 필요한 시험시설, 품질관리 능력심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주류품질인증 신청거부조건을 종전에는 주류에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제조한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세를 포탈한 경우, 주류의 규격을 위반해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또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류의 표시사항을 위반해 표시하거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류품질인증 신청거부 조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부의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납세증명표지를 불법사용한 경우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이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50미만인 경우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류제품보관 장소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항상 20℃이하에서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했던 규정을 앞으로는 '적절한 온도'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비살균주류는 종전대로 10℃이하로 존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장심사 평가시 품질관리 능력심사 항목의 경우 종전에는 주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종사하고 있어야 했던 규정을 종사자 중 식품 및 품질안전관리 관련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종사하고 있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생물 균주의 보관·배양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거나 분광광도계, 정밀한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기기를 1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국세청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와관련 “2개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품질관리 능력심사를 완화키로 했다”면서 “이번 개정시에는 주류품질인증제도 운영과 절차규정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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