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혜택 남용 방지, '국세청 훈령으론 역부족'

2010.02.05 10:12:58

국가간 조세차익거래 기준, 영국의 '사전신고제도' 도입해야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혜택이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훈령으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지정고시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국제거래 전체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납세자의 세무거래에 관한 조세정보를 정기 납세신고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영국과 같이 특정한 거래행위가 이뤄지면 즉시 신고를 유도하는 사전개념의 조세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명복 세무사와 서희열·성용운 강남대 교수는 ‘국가간 조세차익거래의 규제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라는 공동연구 논문을 최근 세무학회지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그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자들은 논문을 통해 국제거래의 통제를 위한 절차적 기준으로 이미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개제도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전신고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납세자로부터 사진신고를 통해 시장의 정보를 조기에 취득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조세회피 봉쇄에 따른 사회적 규제비용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조세회피방지단은 현재 영국 국세청 내에 설치된 특별조직으로서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세무거래가 조세회피거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심사지침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신고대상 거래는 조세편익 중심의 특정거래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무당국에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즉, 세무거래를 통해 특정인이 조세혜택을 향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조세혜택이 해당거래의 주요한 수익원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특정 세무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세무거래의 범위는 ▶경쟁사업자로부터 비밀유지를 원하는 거래 ▶세무당국으로부터 비밀유지를 원하는 거래 ▶할증료수입을 합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거래 ▶표준화된 조세금융상품 거래 ▶손실거래 ▶특정 리스거래의 7가지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큰 틀에서 이와 동등하게 적용하되, 국제거래 중 조세차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래도 있으며 어느 거래를 신고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도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초기에는 신고업무의 편의상 단순 금융거래는 제외하고 국제계약이 수반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총괄신고 받아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자들은 논문에서 사전에 신고된 조세차익거래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우선 조세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기준을 제안했다.

 

즉, 거래구조가 위법하지 않은 합법성의 바탕위에서 조세원칙의 핵심인 효율성과 공평성을 기본적으로 선정하고 보충기준으로 차익거래가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정책 도입에 따른 정치적 책임, 시행가능성, 자주성, 다양성 등의 보완적인 기준항목을 정책적 판단기준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저자들은 “이러한 정책적 기준은 선언적으로 공개될 수 있고, 공개되는 경우 절차적 기준 및 입법적 기준과 적절히 융합되어 납세자들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회피가능성의 판단에 있어서 보충적 판단기준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제적인 기준으로 조세차익거래 규제기준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세법의 실질과세원칙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는 조세차익거래와 조세회피거래의 경계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차익거래의 유형을 국가간 조세차익거래의 규제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

 

이를위해 저자들은 “영국 국세청내에 조직된 조세회피방지단이 운용하고 있는 조세회피거래의 통제와 심사기준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예시적인 조세차익거래 규제기준을 세무당국이 입법화 내지는 행정지침 등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건의를 했다.

 

저자들은 “국가간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입법이나 제도개선 등 제반정책을 수립할 때는 절차와 내용면에서 사회적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세차익거래의 사전신고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영국의 조세회피방지단과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해 연구논문에서 제안한 판단기준을 사용해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에서 이익형량에 의한 득실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차익거래로 인한 납세자의 탈세 또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세차익거래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세경감을 위한 효과적 절세수단으로서 합법적인 국가간 조세차익거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차익거래를 통한 세금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거래구조에 조세피난처를 결합하거나 조세조약의 편승 등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저자들은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차익거래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정은 국가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조달은 물론이고 과세형평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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