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해야

2010.02.08 18:06:47

박훈 시립대 부교수, 정지선 건양대 전임강사 주장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정상화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과세이연과 같은 과세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박 훈 서울시립대 부교수와 정지선 건양대 전임강사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세무학회 계간지를 통해 개선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우선 저자들은 논문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면서 “다만,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로의 전환이 당장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당해 주택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을 세법상으로 보장해 주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거주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에 참조해 5년이상 또는 현재의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변경해 3년이상 거주한 경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그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그 이외의 면적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계에 있는 납세의무자들의 경우에 약간의 차이 때문에 매우 다른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택부분을 그 이외의 면적보다 크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칙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용주택의 경우 과세부분의 판정은 ‘양도차익×주택외 건물연면적/건물의 총연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이같이 변경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조세문제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침해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의 입장에서 보아도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면적의 ‘5배 또는 10까지 주택을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면적이 클수록 비과세를 적용받는 부속토지의 면적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기준을 비과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정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정책제안을 내놨다.

 

저자들은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율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이 배제되지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과세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겸용주택의 경우 면적 비율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일정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고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중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들은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세우대조치는 기득권을 방지하고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대조치별로 일몰기한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경우에는 일몰기한을 설정해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우대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직접감면의 수단을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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