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그린벨트내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증여세 조사

2010.02.09 17:39:33

국토부 관련자료, 면밀조사 방침

수도권 그린벨트 안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거래계약서에는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춰서 신고한 허위신고자들이 덜미를 잡혀 국세청에 넘겨졌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3천168건의 실거래가 신고실태를 조사해 허위신고 8건(10명), 매매로 위장한 증여거래 5건(8명) 등 총 13건에 18명을 적발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이와관련해 “국토해양부에서 적발한 허위거래 신고자 18명에 대해서는 조세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토지 2필지를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일부가 법인의 주주 및 자회사에서 지급되어 명의신탁, 증여 등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경기도 양평군 토지 1필지를 거래신고 했으나, 부자 관계의 증여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인천시 부평구 토지 1필지를 거래신고도 지인간 거래로 거래대금의 내역이 없어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넘겼다.

 

실제로 허위 신고한 A모씨는 경기도 과천시 토지 2필지를 시세보다 낮은 2억600만원과 2억400만원에 각각 거래 신고해 이를 조사한 결과 증명자료를 미제출 등 소명을 하지 않아 각각 1,0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불이익에 대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만약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신고자로 확인되면 탈루세금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세액의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세법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취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 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이만큼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조세범 유형은 양도자·양수자가 통정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 이에 속한다”고 말했따.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 신고자에 총 4,6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추가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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