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기업 가업상속 활성화 위해 상속공제요건 완화

2010.02.18 12:03:25

계부계모 자녀간 증여…3천만원 한도 증여재산공제 허용

올해부터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된다.

 

또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이 1년 연장됐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 주요개정내용을 이같이 밝히고 제도이용에 차질 없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의 경우 작년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 기간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인정했지만, 올해 2월18일이후부터는 60%이상이거나 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이 작년말까지였던 것을 올연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류학수 재산세과장은 이와관련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간주해 주식평가액에 일정의 할증률을 가산해 평가하면 된다”면서 “지분율 50%이하는 대기업 20%, 중소기업 10%가 적용되며 지분율 50%초과시에는 대기업 30%, 중소기업 1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계부·계모와 자녀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를 1,500만원까지로 규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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