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소멸' 통해 영세사업자 재기 돕는다

2010.02.22 16:37:39

국세청, 부가세, 종소세 등 1인당 500만원한도 이내

국세청은 작년까지 결손처분된 납세자 가운데 1인당 500만원까지는 결손소멸신청서를 2011년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소멸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0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이하까지는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은 2월18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9조의5) 규정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가운데 결손 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따라 해당 납세자는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와 사업자등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유형은 2010.1.1부터 2010.12.31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와 이 기간중에 취업자한 경우다.

 

신청요건은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09년12월31일 현재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함께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해야 한다. 이 때 2010년도 중 새롭게 사업개시를 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경우이다.

 

또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일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신청요건’에 대해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서 “제출서류를 2011년12월31일까지이지만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2010년중에 해애 한다”고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2010년중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을, 취업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체납한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결손세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신동렬 징세과장은 ‘납부의무 소멸 범위’에 대해 “2009.12.31 이전에 결손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해 납세자 1인당 5백만원까지이다”면서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모든 세무서의 결손세액을 합하여 5백만원이며,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건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납부의무 소멸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손처분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결정이 취소되고 재차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정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처리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