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세무용어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려운 세무용어를 알기쉽게 개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법·시행령·시행규칙, 훈령, 지침,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너무 줄여 쓴 용어, 권위적 용어 등 개선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국세청 김현준 법무과장은 “평소 느끼는 개선의견을 서식을 통해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검토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전자민원’→‘국민의견수렴’→‘세무용어 개선의견’으로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