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으로 인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2010년 납세자세법교실’을 새롭게 운영한다.
교육대상자는 중소기업 회계책임자를 비롯해 실무자, 자영사업자 등이며 교육참가는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커리귤럼은 ▶상증법 과세체계 및 주식변동실무 ▶양도세 과세체계와 감면·비과세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세금교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영세율제도 해설 ▶수정신고 등과 가산세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국제조세실무 ▶원천징수 실무 등이다.
교육기간은 2일이며 각 과정 각각 150명 정원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교육일정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납세자의 권리,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인세, 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과 벤처기업 등 창업절차와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지역납세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올 12월3일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