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동부' 명칭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2010.03.03 09:59: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추진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변경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3일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981년 노동부 출범이후의 노동행정 수요변화에 부합하도록 노동부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고용노동부로의 명칭변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정책’ 기능을 신설하되 직업안정, 실업대책 기능은 고용정책 기능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신설할 방침이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손질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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