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사업장별 과표산출세액 명세서 첨부해야

2010.03.04 11:04:35

정부, 세법시행규칙 의견수렴거쳐 4월중 시행공포

앞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장애인용 차량교체를 위한 신차구입시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소비세법 시행령에 대한 신고서식도 신설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세법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신고서식을 증권거래세 시행규칙에 통합해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개정방침은 현재 관련 시행규칙과 국세청사무처리규정에서 신고서식이 나눠져 시행되고 있어 이를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증권사 등의 경우, 이같은 의무규정이 없어도 신고를 잘 하고 있지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신고서식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서 관련 신고서식을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에 통합해 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차량교체를 위한 신차구입시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신설하고 서식상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키로 했다.

 

한편, 주조사 자격시험에 대해 응시자들이 갖는 응시수수료 환불관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조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주조사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고 시행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나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키로 했다”고 전했다.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번 주조사규칙 가운데 일부내용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서 시험주관을 하고 있는 주조사시험은 2000년도에 사업장에서 고용의무가 폐지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한번도 시험이 치러지지 않아 자격사시험이 유명무실해 진 상태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중에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법제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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