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원퇴직 중간정산 손비인정 사유개선

2010.03.09 10:57:23

4월 법인세법시행규칙 공포시행 예정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과 대출금액 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 한국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방협회, 한-아세안 센터,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법인이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 사유를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 및 주택구입, 3개월 이상 질병의 치료나 요양,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점검결과 또는 이행실적 미제출 사실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차관회의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처인 법제처에만 통보되면 된다.”면서 “이에따라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면 4월중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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