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견본' 미리제출…주류판정심의 깐깐해 진다

2010.03.11 09:44:27

국세청 '주류판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추진

앞으로 주류판정 신청을 할 경우 주류판정심의 신청서에 제조원료, 제조공정설명서, 성분분석을 위한 제품견본과 제품설명서 등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류판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주류 판정심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했다.

 

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의 기술적 검토결과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유사한 신청에 대해 이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도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은 서면에 의해 심의하는 것이 판정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되고 경우에도 서면심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주류판정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주류판정 신청인 및 대리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지정에 대해 회피하도록 했다.

 

조성오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알코올을 사용한 건강기능제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알코올분 1도 이상인 건강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세법 제5조의2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소장은 “의약품·건강식품 등의 주류판정을 외부위원이 다수가 참여해 자의성 개입소지를 차단하고 주류여부의 결정에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기대효과를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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