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

2010.03.13 12:05:00

국세청, 전국 조사분야 관리자 '숨은세원 양성화' 연찬회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국을 비롯한 전국 지방청 조사국, 107개 일선관서 조사과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등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연찬회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참석, 올해 세무행정의 목표로 선정한 숨은 세원양성화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올해 1월 각급 세무관서장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과세사각지대에 대해서 ‘숨은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와 해외소득 탈루자,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나갈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자,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공평과세 실현에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평범한 원칙이 구현되는 국세행정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원분석수집 전담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장중심의 세원정보 수집과 분석기능에도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99년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사업장 현장확인을 대폭 축소하고 과세인프라 구축 등 시스템에 의한 관리위주로 전환해 부조리 예방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대적으로 국세행정에 기본이 되는 사업자 변동상황 관리 등 세적관리와 세원관리 기능이 약화된데 따른 것으로 기인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위장사업자, 무단폐업자,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에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세원정보 수집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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