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조사기간'-토요일·공휴일도 포함

2010.03.15 17:45:14

국세청, 양도세가액 따라 조사기간 탄력조정 등 훈령 제정

앞으로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이 양도가액에 따라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토요일과 공휴일도 조사기간에 포함된다.

 

또 세무조사 착수전에는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조사공무원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을 훈령으로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 훈령(안)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부동산 양도가액과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조사기간의 범위를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양도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양도가액이 30억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양도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로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 양도 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조사관리자는 조사착수 전에 조사공무원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담당공무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경우 신분증, 조사원증을 반드시 납세자나 세무사 등 관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시히 설명한 뒤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착수전에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하고 이에대한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만 한다.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으며 2회 이후 연장할 경우 상급 세무관서장(세무서는 지방청, 지방청은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거짓 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과세자료전’을 배부받은 내부업무처리자는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나 수집한 공부(公簿) 등 관련서류를 해당 과세자료전에 한데 묶에 관리해야 한다.

 

세무서장이나 일선 재산세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자료 해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로 과세자료 해명요구와 과세예고통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명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감안해 현장확인을 거쳐 처리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예고통지금액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납세자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은 경우 고지세액이 없더라도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3월말경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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