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수임현황관리, '생년월일'→'주민번호'

2010.03.18 10:02:38

정부,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앞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등 세원포착이 제도권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법원보관금 지급자료를 비롯해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 수임사건 경유 현황자료,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수임실적 자료 등의 서식에 기재사항인 '생년월일'을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소송관련 기재사항과 관련해 선고결과 구분에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를 추가하고, 당사자 관련 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4월중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세에 필요한 세부정보 수집에 적합하도록 제출서식을 개선해 과세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과세관청인 국세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 의뢰인에 대한 주민번호를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 자동으로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성공수수료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관련 자료 서식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선했다”면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 정보보완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 및 사건 의뢰인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10년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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