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630명…24일까지 원서접수

2010.03.17 12:38:41

인터넷 접수만 가능, 영어시험성적표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으로 결정됐으며, 1차 시험일은 4월25일 2차 시험일은 8월8일 지역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에따라 1차 및 2차 원서접수는 오는 24일까지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1차시험이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이며 2차시험은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등이다.

 

17일 국세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시험과 관련해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과 기준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한다.

 

또한 2010년도 시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만 적용해 출제되며, 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된다.

 

영어시험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오는 24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국 산업인력공단 각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접수해야한다.

 

합격자 발표는 1차시험의 경우 5월26일, 2차시험은 10월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 및 ARS(060-700-2009)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국세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 합격자는 국세청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 받아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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